거버넌스 "상법 개정으로 경영 활동 위축 주장은 허구"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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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경제계의 이사의 충실 대상 확대와 관련된 상법 개정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6일 포럼 측은 "경제계가 제기한 '회사 및 주주'로 이사의 충실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밝혔다.

 

포럼은 "주주들의 생각이 달라도 그 결정으로 모든 주주가 동일한 이익이나 손해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주주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주주 한 명이 민법에 근거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그런 걱정이 있다면 상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이런 제안조차 거부하면서 '남소 우려'만 반복하는 재계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포럼은 정도 경영을 하는 대부분의 상장사는 이사회 의안 중 약 5% 미만만이 충실의무 적용 대상임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포럼은 "국내 기업 성장이 이미 멈췄으며 외환위기 당시처럼 대기업에는 거버넌스 개혁과 사업포트폴리오 집중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주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외국 투기자본 공격 가능성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지난 4년간 외국펀드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강제로 선임하려 시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장기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젊은 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며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깨닫고 있다"라며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상법개정안은 결국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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