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오늘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심사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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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오후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다룬다.

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오후 4시부터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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