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미흡이 부실 키워"…우리금융,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징계 미미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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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월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대규모 부당대출 사태가 임직원 불법행위에 대한 미흡한 처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처남의 대출브로커 활동과 관련된 부실대출 정황을 수차례 보고받았다.

2022년 1월에는 '처남이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실대출이 은행 내부에 상당수 암암리에 취급되고 있으며, 그 실무를 임모 전 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여신부문 직원에게 전달되는 등 총 4회에 걸쳐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

더욱이 2018년 8월에는 은행 감사직원으로부터 '처남이 우리은행 대출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주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투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의 불법·부실 대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관리감독 부실은 결과적으로 대규모 부당대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분석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대출이 실행되는 동안 우리은행 준법조직에 접수된 내부 제보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은행권 자율규제인 금융사고 예방지침은 임직원들에게 금융사고 징후 발견 시 내부고발 채널을 통한 제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도 위법·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부당대출 3875억원(482건) 중 우리은행이 2334억원(60.2%)을 차지했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기존 350억원에서 380억원이 추가 발견되어 총 73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338억원(46.3%)이 부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 경영진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이 451억원(61.8%)에 달했으며, 이 중 123억원이 이미 부실화됐다. 금감원은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21일 손태승 전 회장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23회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433억원(83.7%)이 미변제 상태다.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는 우리은행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의 추가 부당대출도 적발됐다. 이들이 실행한 부당대출 1604억원 중 1229억원(76.6%)이 부실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 조치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이 은행권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DLF 펀드,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도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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