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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경찰이 '김병기 차남 채용 의혹’과 관련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오류로 발생한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태에서 끝내 회수하지 못한 7개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오지급 비트코인 62만개 중 미회수 상태인 7개와 관련해 해당 수령자들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오지급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7개의 가치는 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판결 확정 이전에 채무자 재산을 동결하는 법적 수단이다. 빗썸이 향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6일 빗썸이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의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로 입력되면서 695명에게 비트코인 62만개가 지급되며 촉발됐다.
당시 시세(1개당 약 1억원)를 고려하면 사실상 62조원 규모의 오지급이었다.
빗썸은 35분 만에 해당 계좌의 거래·출금을 차단하고 즉각 수습에 나서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다. 그러나 일부 수령자가 트코인을 이미 매도하거나 현금·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탓에 잔여 회수가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었다.
개별 접촉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은 빗썸 측 실수로 지급된 점을 들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태 초기 기자간담회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고 못 박으며 매도해 현금화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재앙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반환 거부 당사자들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 관계자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영업상 업무비밀 및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오지급된 자산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