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아파트지구 규제 풀렸다…용적률 250%까지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3 13:43:15
  • -
  • +
  • 인쇄
잠실아파트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서울시가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70~8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아파트지구 제도의 경직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용지에 주택만 건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상복합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창의적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중심시설용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립을 권장하며,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상한 용적률은 법정 용적률의 2배 이하로 정했으며, 건물 높이는 32m까지 허용된다. 공개공지 설치 시에는 40m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친 뒤 2025년 1월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토스,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페이스페이' 소개2025.09.08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금융사기 피해 고객에 54억 지원 2025.09.08
적자성 채무 내년 1000조원 돌파…2029년 1362조원까지 급증2025.09.08
'빗자루 폭행' 유죄에도 갑질…새마을금고 이사장 논란2025.09.08
[개장] 뉴욕증시 금리인하 속도 결정할 물가 지표 주시2025.09.08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