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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불법금융광고·불법투자권유 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를 도입한 후, 불법 금융 광고를 대규모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현황과 성과'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율규제를 시행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총 27만3000건의 부정 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8월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을 막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 사칭·사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페이크시그널'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용을 제한한 27만3000건의 부정 사용 계정 중 불법 리딩방 운영 계정 5만2000건, 금융사 임직원 등 사칭 22만1000건이 포함됐다.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제도를 시행해 인증받지 않은 금융 광고의 게재를 원천 차단했다. 인증 절차 도입 이후 첫 6개월 동안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자율규제를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달 중 온라인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규제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또 자율규제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