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제대로 알려야"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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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4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수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가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기업은 자기 책임 하에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주총 4주 전까지, K-IFRS 미적용 연결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총 6주 전까지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금감원은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외부감사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5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했다. 재감사 등으로 21개 상장사의 감사의견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고, '과실' 위반에는 경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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