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풀무원 본사. (풀무원 제공).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풀무원이 종속회사 합병 결정을 즉시 공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
이는 풀무원이 종속회사인 씨디스어소시에이츠의 흡수합병을 결정하고도 법정 기한을 넘겨 뒤늦게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풀무원은 지난 12일 산업디자인 및 출판·인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의 흡수합병을 결정했으나, 6일이 지난 18일에야 이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는 중요 경영 사항을 결정 즉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등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벌점이 10점 이상 부과될 경우 1거래일 매매거래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풀무원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며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경우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풀무원은 과거에도 두 차례 공시 규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09년에는 춘천공장 등 생산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을 공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취소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2020년에는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12일이 지나서야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에서는 취소됐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