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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설 연휴 기간에 응급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 보험 유익 정보'를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거나 제초를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낸 의료비를 보상한다.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응급 증상으로는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 곤란, 골절 등 외상, 공휴일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고열 증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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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과 중복으로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고려해볼 만하다.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됐을 경우 하나를 중지시켜 보험료 부담을 줄여볼 수도 있다.
알파경제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