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건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권 박탈

김상협 / 기사승인 : 2023-04-14 13: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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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완공 후 예상모습 (사진=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

[알파경제=김상협 기자] 법원이 롯데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했다. 롯데건설은 현재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 모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과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하는 처지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7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동, 총 188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측된다.  


지난 2017년 10월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거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 전 직원들을 이용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총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합원들은 지난해 유죄 확정을 받았다. 

 

신씨 등은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공정투표를 방해하는 금품향응 수수를 벌여 조합에 신고했으나 조합이 이를 방관했기에 시공사 선정 건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재건축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롯데건설과 그 직원들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숙박 등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고, 이러한 롯데건설의 부정한 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구도시정비법 11조 1항 본문을 위반해 이뤄진 무효의 결의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상협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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