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 망신'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명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2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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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교란행위 등 부당이득 환수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득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24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장감시체계를 혁신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를 엄단하기 위한 법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가 기존의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거래계좌를 토대로 이상 거래를 감시해 왔지만, 이 방식은 계좌 수가 방대해 효율이 떨어지고, 동일인 연계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각종 회원사로부터 가명 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이를 계좌와 연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거래 주체 중심의 감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진= 금감위 제공)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약 39% 감소할 전망이다. 계좌 수는 2,317만개이지만 실제 주식소유자는 1,423만명으로, 약 894만개에 대한 별도 감시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단일 개인이 여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패턴까지 한눈에 포착,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 동일 세력 여부를 훨씬 빠르게 탐지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기준도 한층 높아진다. 현행법상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0.5~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각각 1~2배, 1~1.5배로 하한이 2배, 1배로 대폭 상향된다. 공시 의무 위반 시에도 과징금 산정기준이 법정 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강화되고, 최대주주인 임원에 대한 부과율 역시 40~100%로 높아진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장사 임원이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과징금 최대 30% 가중,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조치도 최대 66% 강화되는 등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역시 불공정거래 적발 시 우선 제한기간을 산정한 뒤 예외사유를 검토하긴 하지만, 사실상 원칙적으로 병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최근 급증한 온라인 중심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주가조작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심리 대상 범위를 인터넷 정보까지 넓혀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과 인력이 확충 되고 있으며 이 모든 제도 개편은 빠르면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라며 "부당이득과 불공정 거래 차단의 적극적 의지와 활동이 시장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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