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장재 협력업체 SM화진·한국큐빅 2곳,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26억원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4: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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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업체 2곳이 3년 가까이 입찰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합산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SM화진과 한국큐빅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두 업체가 담합한 입찰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신차 5종의 제작을 위한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절차였으며, 합의된 내용대로 실제 낙찰자가 결정됐다.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현대·기아차가 수압전사 공법 분야 입찰 대상으로 등록한 업체가 SM화진과 한국큐빅 둘뿐이었기 때문이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방식은 크게 수압전사 공법과 패드프린트 공법으로 나뉘는데, 두 업체는 이 독점적 구조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를 나눠 수주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부당 공동행위의 발단은 SM화진의 경영 위기 극복 과정이었다. SM화진이 경영난에서 벗어나 2020년 6월 무렵 영업을 정상화한 뒤 한국큐빅에 물량 분담을 요청했고, 그동안 현대·기아차 수주를 독점해온 한국큐빅이 경쟁 심화에 따른 낙찰 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응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담합은 신차 제조 원가 또는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때문에 원가가 상승해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현대·기아차에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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