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 그룹 총수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부영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부영 소속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3억6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입했다.
또 2011년 10월 11일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기건과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는 방안이 최초로 마련되었고, 2011년 10월 13일 자신이 제작한 영화 ‘히트’가 개봉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상환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합병이 실행됐다.
![]()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2012년 7월 31일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친족(3남)이 동 주식 전부를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이후 2012년 8월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주를 1주당 5만 원(액면가 5천 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 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45억 원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6일 부영엔터테인먼트와의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 했다. 이후 2012년 12월 31일 과거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 원 및 미지급이자 약 4억 원을 모두 상환했다.
합병 전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다. 하지만 대화기건은 부영엔터테인먼트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발행가 5만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대화기건으로 흡수 합병이 되어 영화 제작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