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Q, bhc에 일부배상" 확정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8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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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bhc)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법원이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 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천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천여만원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절반 이하 수준이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된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이렇게 7년만에 마무리됐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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