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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대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각 파생상품 계약 체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 부담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한 전 대표도 이중 1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