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가전 시장에서 렌탈 서비스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장기 렌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쿠쿠는 정수기 및 음식물처리기 렌탈 서비스 관련, 고객과 잇단 마찰을 빚고 있다.
쿠쿠는 지난해 일부 주방가전 사업 철수 후 부품 생산을 중단, 렌탈 고객에게 AS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 AS 광고를 믿고 렌탈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서비스 중단 통보와 강제 해지 조치에 불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기하고 있다. 단체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쿠쿠 가전 렌탈 구독자들은 약정 이후 기기 교체비용 과다청구, 수리 기간 연장 등 사후관리서비스 불만을 하소연 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쿠쿠 얼음정수기 가전 구독을 하는 이용자 B씨는 “갑자기 얼음과 냉수가 작동하지 않았고 AS신청을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냉각장치가 얼었으니 코드를 빼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이후 정수기를 회수해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
(사진=연합뉴스) |
문제는 쿠쿠뿐 아니라 다른 가전 렌탈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 없이 분쟁에 노출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지만, 이는 직접 구매를 전제로 마련돼 렌탈은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안만 열거돼 있어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기, 안마기 등 일부 품목만 예시돼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품목별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렌탈 계약과 관련 소비자불만센터를 운용하며, 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으나, (가전 렌탈) 기준이 모호해 기업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렌탈 관련 세부 조항이 부족해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