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EV 보상 판매도 전자기기처럼...EV매입 본격화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4:30:26
  • -
  • +
  • 인쇄
(사진= 현대차)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구매 시 스마트폰처럼 살 수 있는 새로운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상판매 제도는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최신 EV 모델 구매 시 기존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하고, 현대차 EV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중고차 매각 시에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새 전기차 구매 시에는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매각 가격의 최대 4%까지, 할인은 최대 30~50만 원까지 제공된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을 실시했고, 이달 내에 중고 EV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진= 현대차)


현대차는 중고 EV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등급제를 도입해 1~3등급의 EV만을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이 제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널리 적용되는 '트레이드-인' 방식(보상판매제도)을 차용하여 고객의 EV 신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국내 EV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현대차>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한화오션, 최우수 사외 협력사 3곳 시상...상생 파트너십 강화2025.12.30
우미건설, 전남대병원과 헬스케어 서비스 업무 협약2025.12.30
소노인터내셔널, 전국 일출 명소서 2026 해맞이 행사 진행2025.12.30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6%→20%로 상향2025.12.30
엘앤에프, 테슬라 공급계약 3조8000억→973만원으로 ‘휴지 조각’2025.12.30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