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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카카오 직원이 회사의 징계 조치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가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을 받고 스스로 회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회사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 직원 A씨가 지난달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업계 관계자는 "A씨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으며, 장기간 휴가 중 우울감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의 빈소는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지난달 31일 발인 절차가 엄수됐다.
카카오 측의 징계 수위와 사후 조치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징계 기간 중인 지난달 5일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내부에서는 회사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사내 메신저에 추모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카오 노동조합과 유족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