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주담대 한도 상향…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한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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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대출 등 그간 중단했던 대출상품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취급이 재개되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도 다시 시작된다.

아울러 신규 분양 물건 중 미등기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재개된다. 단, 신탁등기 물건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 제한도 폐지하고, 비대면 대출 판매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제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출 기간 30년 만기 제한과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 정책은 계속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 채권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여전히 제한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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