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지호 전 경찰청장, 내란 혐의 보석 석방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4:32:42
  • -
  • +
  • 인쇄
법원, 증거인멸 우려 낮다고 판단...검찰 반발 예상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도주의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 내란 선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검찰은 그가 퇴임 후 여권 인사들과 만나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증거 수집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 혐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주요기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만 결심 공판…검찰,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구형2025.09.15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언급 후 진화 나서2025.09.15
“현대건설 尹 관저 공사, 김용현이 지시했다”…특검, 재감사 자료 확보2025.09.15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국익 위한 영점 맞춰가는 중"2025.09.14
李 대통령 지지율 58%…전주 대비 5%p 하락2025.09.12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