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지급품 빼돌려 20억 챙긴 오뚜기 직원들 집유…"시스템 개선 중"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2 15:21:05
  • -
  • +
  • 인쇄
오뚜기 대풍공장 전경. (사진=오뚜기)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오뚜기 직원 2명이 회사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사은품을 빼돌려 약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인 4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해외 제품 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조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무상 사은품을 빼돌려 협력업체에 헐값에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은품 관리가 회사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382회에 걸쳐 10억3985만6000원을, B씨는 120회에 걸쳐 10억8422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액이 20억원을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횡령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뚜기 측은 알파경제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봉화·태백·석포 주민들, UN에 '진짜 목소리' 들어달라 서한... "환경 개선 체감, 생존권 위협"2025.11.14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 앞세워 지스타 현장 장악2025.11.14
홈플러스, 하림과 공동기획 '마제소바 라면' 출시2025.11.14
​효성ITX, 日 요꼬가와와 스마트팩토리 사업 협력2025.11.14
[현장] “한국 ICT산업의 미래, AI에 길을 묻다”...‘제 1회 기술혁신과 미래포럼’ 성황리 마쳐2025.11.14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