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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거래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한계기업 퇴출을 대폭 앞당기기 위한 종합 개혁안을 19일 내놨다.
지배주주가 같은 복수 기업에 동시다발로 상장폐지 사유가 생기면 묶어서 처리하는 통합심사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부실기업에 주어지던 최장 1년 6개월의 개선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실질심사) 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 강화 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심사 체계의 구축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지배주주 아래 여러 계열사가 줄줄이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각 기업별로 따로 심사가 진행됐다. 앞으로는 이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처리함으로써 심사 처리 속도를 높이고 업무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개선기간 단축과 조기 퇴출 강화도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현행 최장 1년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고, 개선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장 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영업 지속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면 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시키기로 했다.
개선계획을 부여할 때도 그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해 사실상 수명 연장에 그치는 결과를 차단할 계획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사유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만 실질심사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자본전액잠식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누적 벌점 기준도 연간 15점 이상에서 10점으로 낮아지고, 중대·고의적 위반 행위도 별도의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래소는 이달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다.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되는 이 전담 조직은 코스닥시장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의 지휘 아래 운영된다.
집중관리단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총괄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