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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박 사장은 지난 2020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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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사옥 전경. (사진=하이트진로) |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용 공캔 등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와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 과정에 맥서영이앤티를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당시 부사장이 인수했다.
법원은 하이트진로 법인에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