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카카오 사업협력 즉시 해지하라" 촉구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3-06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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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본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 전 총괄의 편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SM 현 경영진에게 후속 조치들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하이브는 SM측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하이브는 "지난주 법원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 결정했기에 기존에 카카오와 계약한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SM에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 인수계약 등 투자 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청했다.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에는 신주·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 등록이나 증서 발행, 등기 신청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3일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이 가처분 결정으로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주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SM은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 이에 하이브 측은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 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 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 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 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후속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또는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오는 9일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SM, 하이브)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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