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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지방은행 관계자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으로는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신용평점 710∼83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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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보증한도는 3000만원, 보증비율은 95%이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8%포인트 이내다.
일시상환 기준으로는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각각 운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율은 0.5%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특례보증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