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혜택·규제완화' 지원한다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1-27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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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 지역균형발전 체계 전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공공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자녀교육 요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액 300%는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역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재원도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2억1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높여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넓힌다.
 

행정안전부. 사진= 연합뉴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체류인구 및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기능과 유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 기관을 우선 이관대상으로 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체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줄이고, 보증채무 금액과 내용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점검을 할 계획이다.

중앙과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올해 2월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심사할 때는 회계평가의 중요도도 높일 방침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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