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출국 금지…1900억 부당 이득 혐의 조사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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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조치 내려져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하이브(HYBE)의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상장 이전,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장 지연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상장 준비를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 의장이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핵심 내용은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해당 사모펀드가 하이브 상장 이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SPC 보유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하이브 최대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6월 30일 한국거래소, 7월 24일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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