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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첫 재판을 앞두고 공판 기일을 연기한 직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의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해당 행사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동휘를 응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송민호의 이번 행보는 그가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부실 복무 의혹을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관객들이 촬영한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목격담에 따르면, 송민호는 시사회 현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적 공방을 앞둔 피고인으로서의 자숙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현재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복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기간으로, 병역 이행의 성실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민호 측 법률 대리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첫 재판은 4월 21일로 한 달가량 미뤄졌다. 재판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판을 미룬 직후 대외 활동에 나선 점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의 경우 무단결근 기간이 법적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앞둔 공인의 처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병역 의무는 국민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화려한 시사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대중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보로 비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송민호 측은 이번 시사회 참석 및 재판 연기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열릴 첫 공판에서 송민호가 102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해 어떠한 소명 자료를 제출할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