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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여전히 384개 계열사를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이 중 60%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전년보다 2개 증가한 45개로 집계됐다.
전환집단 중 포스코와 농협을 제외한 총수가 있는 43개 집단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였다. 이 중 232개(60.4%)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 규제 대상 회사 232개 중 26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평균 9.97%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이른바 '옥상옥'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례로 총수일가가 52.78% 지분을 보유한 ㈜대림은 지주회사인 DL의 지분을 44.73% 가지고 있으나 지주회사 계열사에는 편입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자 구조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됐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로 최근 10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가 32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 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이 존재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유 구조 측면에서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년(24.7%, 47.7%)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총수일가 평균 지분율(24.1%, 43.4%)보다 높은 수준이다.
출자 단계는 전환집단이 평균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4.6단계)보다 낮아, 지주회사 규제가 투명한 출자 구조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올해 신규 편입된 엘아이지와 빗썸을 제외한 41개 전환집단을 분석한 결과, 반도홀딩스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7.12%포인트 증가한 반면, 셀트리온은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61.54%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셀트리온의 경우 같은 기간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8.5%포인트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수익 구조 분석에서는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평균 51.5%를 차지해 가장 주된 수입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홀딩스와 티와이홀딩스, 오씨아이홀딩스 등 11개사는 배당수익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상표권 사용료가 주요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은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3%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534억원(4.0%) 증가했다.
30개 회사가 배당 외 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 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이 배당수익 외에도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이용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부당 내부거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