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기밀 팔고 100만달러 챙긴 전 직원 등 6명 구속 기소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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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다나 기자]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자료를 빼돌린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수취한 전직 직원이 이를 넘겨받아 3000만달러(약 450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따낸 특허관리기업(NPE) 대표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 혐의자 총 6명과 법인 1곳이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았다. 이후 이듬해 2월부터 11월 사이 특허 분석자료를 6차례에 걸쳐 B씨에게 넘겼다.

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인력이 작성한 특허 침해 분석 및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NPE가 상대방의 협상 패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NPE 상장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해당 수익 3000만달러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A씨의 전 동료 C씨도 불구속기소됐다. C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기밀 분석자료를 A씨에게 건네면서 "NPE에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자료 검토를 지시받은 NPE 직원 2명과 해당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재직 중 별도의 NPE를 몰래 설립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 매각이나 사용료 징수로 수익을 올리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해당 NPE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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