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효력 정지 여부 29일 판단…법원 추가 소명 요구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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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법원이 빗썸 영업정지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빗썸의 거래 차단 조치가 공공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와 추가 위험 가능성에 대해 FIU 측에 보충 설명을 요구했다.

동시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규모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영업정지로 인해 고객 이탈이나 거래 감소 등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고려된다.

서면 제출 기한은 이달 29일로 정해졌으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손해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제재가 집행될 경우 법인 투자 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FIU는 일부 거래에만 제한이 적용되는 조치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임시 인용 결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FIU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보면서도, 본안에서는 빗썸의 미신고 사업자 거래 차단 조치와 내부 통제 수준이 충분했는지가 판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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