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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00억원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펀드'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기존 처리 건을 포함해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신설한 '경영진 민원 DAY' 첫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상담에 나선 벨기에펀드 민원인은 "판매사(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2019년 6월 설정된 이 펀드는 약 900억원의 자금을 모았으나 전액 손실이 났으며, 현재까지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