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재무 건전성 높이고자”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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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에 대응해 사실상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안내된 문서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6차 가이드라인'에서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을 제외한 공동대출과 미분양담보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기존 금고 대출(타금고 포함)에 대한 재약정(재대출·대환)을 제외한 신규 대출 및 다른 기관 대출의 대환과 금고대출 증액대환을 원칙적으로 취급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가이드라인은 2-3년전부터 계속 강화돼 왔다. 최근 부동산과 건설업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의 불안 요소를 반영해 이번 6차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규 대출을 좀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담보물건의 연간임대소득이 담보대출의 연간이자비용의 1.3배 이상이거나 담보인정비율을 10%포인트(서울 이외 20%p) 하향 적용한 경우, 금융지주 계열 은행이나 국책은행 또는 중앙회가 동순위로 참여한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미분양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취급을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취급해야 하는 경우 전체 호실의 70% 이상 분양·임대가 완료됐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실행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공동대출을 실행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담보물건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기한 연장 시 현장방문 후 담보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한연장 시 담보물건의 분양률, 사업진행 상태, 자산가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재감정을 실시, 적정 대출 가능금액을 산출하고 필요 시 대출 원금 일부를 상환 요청해야 한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서 상호금융조합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체로 강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일부 비은행업권에서의 높은 연체율 등으로 수익성·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이 여전한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대출 조건 강화를 통해 대출 관련 리스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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