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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제한 조치 이후에도 절판마케팅을 벌인 한화생명에 대해 '종합검사' 수준의 고강도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11개사가 직전월 대비 판매 건수나 초회보험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644건을 판매해 업계 전체 판매(1963건)의 32.5%를 차지했다.
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원으로, 직전월 일평균 대비 152.3% 급증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기준 평균 모집수수료는 초회보험료의 872.7%에 달했으며, 일부 계약의 경우 초회보험료 2900만원에 수수료 3억500만원을 지급해 수수료율이 1053%를 기록했다.
신한라이프도 같은 기간 일평균 56건을 판매했으며,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2억660만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판매 건수는 64%, 초회보험료는 155.6% 증가했다.
KB라이프는 일평균 49건을 판매해 초회보험료 1억8730만원을 기록, 판매 건수는 감소했으나 초회보험료는 38.2% 상승했다.
이 기간 생보사들의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월 303건보다 7.9% 증가했다.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전월(6억1620만원) 대비 87.3% 급증해 고액 계약 위주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인수,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단기 실적을 위한 고액 수수료와 높은 환급률 설계, 특별이익 제공, 절세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대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해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