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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금고의 자체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내려진 징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릴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던 임모 씨가 소속 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중앙회의 징계 요구와 개별 금고의 징계 판단이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검사에서 부실대출 등을 이유로 임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금고는 2022년 4월 면직 대신 정직 1개월의 자체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중앙회가 면직 처분을 거듭 요구하자 금고는 2023년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씨를 면직했다. 임씨는 동일한 사유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중앙회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1차 징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이후 면직 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라며 금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7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금고가 중앙회장의 요구와 다른 처분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1차 징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동일한 징계 사유로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중앙회 측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이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사건은 중앙회에 직접 제재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사장과 주요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