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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서열 25위 SM그룹(회장 우오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해운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SM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거래감시과 조사관들이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부당 지원행위는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 대상에는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및 SMAMC 투자대부 등 SM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SM그룹은 이들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한 SM그룹이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SM그룹의 기업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