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정부 고심 속 '심사숙고'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5:00:38
  • -
  • +
  • 인쇄
구윤철 부총리 "다양한 의견 청취 중"
증시 영향 우려 속 민주당도 신중론 제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 강화가 연말 증시의 '세금 회피성 매도'를 유발,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며,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정부 입장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인지 묻는 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주요기사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혔다2025.10.22
금감원 '주식리딩방' 민원 5년간 5천건 접수2025.10.22
"金 김치 프리미엄 발생에 투자자 유의 필요"2025.10.22
신한은행, IRP 적립금 18조 돌파...전 업권 '1위'2025.10.22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인하율은 축소…휘발유 25원 오른다2025.10.22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