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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17일 협력업체의 납품 수수료를 강제로 삭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킨 튀김 전용유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2곳의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가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교촌에프앤비는 연간 계약 잔여 기간임에도 유통업체에 보장해오던 수수료를 전면 삭감하는 방식으로 원가 상승분 전액을 협력사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입은 손실은 약 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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