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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61)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67) 씨를 상대로 시작한 4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이재훈씨가 이 전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00억원은 이들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로, 이들 남매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채권이라고 다퉈왔다.
1996년 사망한 선대회장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나머지 재산'은 추후 검찰의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발견된 차명 재산은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처분했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들이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세무조사에서 문제의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
이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 이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고, 이 전 회장은 2020년 재훈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채권을 선대 회장의 유언에 따라 단독 상속 후 재훈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훈씨는 유언이 무효라 채권은 자신의 것이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유언이 무효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다툼의 대상이 된 채권은 이미 이 전 회장의 소유가 됐다고 봤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