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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약 4년간 이어졌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끝으로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며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추가 세율이 반영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과세 체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 마련됐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1년 미뤄졌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 기간이 연장돼 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현 정부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지연 문제를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끝나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온 이후 정해진 시한 안에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이전 등을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 휴무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에서는 당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