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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는 신동환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주가조작 ‘선수’와 전직 증권사 부장,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연루된 조직형 시세조종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으며,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넘게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총책이 유통 물량이 적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뒤 시세조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범들은 자금과 차명계좌, 대포폰 확보 등을 역할별로 나눠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시세조종 자금 30억원이 현금 캐리어 형태로 전직 증권사 부장이 근무하던 증권사 사무실에 전달된 정황도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는 스스로를 2009년 개봉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해온 기업사냥 전문가를 비롯해 전직 증권사 부장,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펄붙이기’ 수법으로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리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반복하고, 고가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거래량과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시세조종 주문은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에 달했다. 거래량은 한때 평소 대비 최대 400배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국내 시세조종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신청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검찰은 관련자 가운데 한 명이 대검찰청에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신청을 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으로 챙긴 부당이득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원금까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