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삼성생명, '자기계약 시책' 또 논란 : 알파경제 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3-19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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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생명이 보험 설계사 본인이 가입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마케팅을 전개하며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차익거래와 관련해 대규모 적발 및 경고를 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설계사들 사이에서 '삼성생명 업계 최저가 본인계약 시책 인정'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이 유포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심혈관 및 뇌질환을 보장하는 '순환계 통합 치료비' 상품에 가입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 외에 별도의 시책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나, 통상 실적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인센티브의 합계가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실제 수요와 무관한 계약으로 보험료 산정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생명은 이미 올해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총 1만 1,929건의 차익거래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1,214건이 자기계약으로 확인되어 경영 유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모니터링 체계와 사후 관리 미흡을 강력히 질책했습니다.

이번 마케팅은 삼성생명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GA가 독자적으로 수수료 구조를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본사의 묵인이나 승인 없이 이러한 시책이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메시지는 본사 차원이 아닌 GA 영업 과정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 정책으로 운영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수수료와 인센티브는 전액 환수되는 구조이기에 차익거래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과거 차익거래 관리 미흡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본사 차원의 내부 통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다수 보험사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자기계약 시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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