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와 반복되는 위법 행위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느슨한 조직문화, 그리고 준법감시 체계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알파경제>는 국내 주요 금융사를 대상 '과거 겪었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왜 문제가 되풀이 되는지 등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연중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다. [편집자주]
①‘형식적 공정성’의 가면 빈대인 회장 연임
②‘순손실 축소’ 꼼수 경남은행 3천억 횡령
③‘예외 승인’ 남발이 초래한 금양 리스크
④인허가 없는 우즈벡 법인 개소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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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BNK금융그룹) |
[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BNK금융그룹의 글로벌 확장 행보가 내부통제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치적 쌓기용'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24년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현지 법인 개소식이 인허가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대인 회장의 일정에 맞춰 강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 의구심이 일었다.
◇ '선(先) 인허가, 후(後) 홍보' 원칙 실종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의 우즈베키스탄 법인 개소식은 화려하게 치뤄졌지만, 그 이면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인 라이선스 취득과 규제 준수 체계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시 현지 당국의 최종 승인과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은 영업 개시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당시 행사가 인허가 완료보다 빈대인 회장의 방문 일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면서 회장 일정에 맞춘 전형적인 '본말전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실무 부서가 인허가 검증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최고경영자(CEO)의 대외 홍보 일정을 맞추는 데 급급해,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영업 개시나 규제 위반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한 도박을 자행했다는 평가다.
김수현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주임교수는 "해외 진출 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현지 규제 당국과의 신뢰 관계인데,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식 행사는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라며 "CEO의 치적을 돋보이게 하려는 조급함이 조직 전체를 법적·평판 리스크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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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캐피탈, 우즈베키스탄에 소액금융법인 설립. (사진=BNK금융그룹, 연합뉴스 제공) |
◇ 이사회와 리스크 관리 조직은 '거수기' 전락
더 큰 문제는 내부통제의 최후 보루인 이사회와 리스크 관리 조직이 경영진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금세탁방지(AML), 소비자 보호, IT 보안 등 현지 당국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식을 단행한 것은 그룹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BNK금융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부실한 준법감시 체계가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리스크 관리 원칙보다 우위에 있는 현 구조에서는 내부통제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길우 법무법인LKS 변호사는 "경영진의 화려한 사진 한 장을 위해 회사의 리스크 관리 원칙이 희생되었는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복기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라며 "만약 인허가 완료 여부보다 대외 홍보 일정이 우선시되었다면, 이는 BNK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BNK금융지주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지주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0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