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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형진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