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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복수거래시장 출범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대체거래소(ATS)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내달 4일 출범을 앞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애프터마켓 운영 중 주요 투자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규장 마감 이후인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에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즉각 해당 종목의 매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국거래소(KRX)의 공시 확인을 거쳐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김 본부장은 "주로 악재 발생시 거래소 규정상 매매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라며 "거래소 판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 다음날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한 조건에 체결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해 넥스트레이드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을 활용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시장을 선택한다. 최선집행의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초기 10개 종목으로 시작해 출범 후 4주간 매주 거래종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800여개 종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첫 10개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