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유죄…의료법 위반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7-06 1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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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와 서울 한 거리의 '강남언니' 광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원의 13.6%인 1억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해당 서비스는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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