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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연말에 출고된 차량이 보상한도에서 불이익을 받던 문제가 해결되고, 주말에만 배달 일을 하는 기사들도 일 단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6개 분야에 걸쳐 가입자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차량 출고 시점에 따른 보상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같은 해 출고된 차량에 연 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연말 출고 차량은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감가돼 보상한도가 작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비정기 배달 종사자를 위한 보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로 주말에만 배달 일을 하는 경우에도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말에만 일해도 연간 단위로 보험료를 내야 했다.
렌터카 이용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이 기존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앞당겨져 차량을 빌리는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적용되는 운전담보 특약도 보상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만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 차량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부모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모든 운전자로 확대된다.
보험 가입 시 선택사항이던 일부 특약들은 기본으로 포함된다. 지정대리청구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다.
가족 관련 특약에서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했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서 부모·자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가족 범위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약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