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제한…부동산 과열 방지 제도 개선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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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던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집값 급등기에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도입했던 제한을 다시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거주지역 요건도 새롭게 도입된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선호 지역 무순위 청약은 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거주 요건을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지방 소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 군수가 분양 상황을 고려해 전국 접수를 허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장들이 거주 요건 재량을 행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경우 3년,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 확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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