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깡통계좌' 됐다더니 360억 부당이득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7-06 16:24:52
  • -
  • +
  • 인쇄
검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주가 급락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52)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식정보 카페를 운영하며 시세조종으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월 14일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전날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씨가 운영하는 주식정보 카페에서는 이 5개 종목이 꾸준히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됐다.

하지만 강씨는 주식정보 카페를 통해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다"라며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롯데손보, 금융위 상대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2026.02.13
한은, 설 앞두고 4조8000억원 공급…전년比 6.2%↓2026.02.13
법원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2026.02.13
KB금융,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2.9조 금융주선 완료2026.02.13
우리은행, 설 귀성길 망향휴게소서 이동점포 '위버스' 운영2026.02.13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