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BTS 슈가, 번호판·의무보험 미가입 의혹까지 터져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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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번호판 미부착과 의무보험 미가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이번 주 중 음주운전 혐의로 소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스쿠터의 번호판 미부착 문제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슈가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약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이브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기종에는 번호판 부착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번호판 부착 공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채로 기동대 소속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술 냄새를 감지한 후 슈가를 가까운 파출소로 인계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건 초기 전동 미니 킥보드를 탔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슈가를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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